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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고도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IR Deck, 투자유치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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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등록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클러스트벤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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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팀빌딩

VC, 법무법인, 회계법인 네트워킹 

클러스트 파트너스는

스타트업의 재무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돕는 컨설팅펌이자

액셀러레이터 입니다.

Tax & Accouting

기장부터 각종 세무, 비상장주식 평가까지 사업 유형별 세무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여 비즈니스를 성공을 이끕니다.

Audit & Assurance

기업별 회계 이슈와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감사/자문, 재무실사(FD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inance Advisory

재무/투자심사 전문가와 실제 투자유치에서 비롯된 IR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 투자자문 등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함께합니다.

CFO Service

내부 CFO영입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복잡했던 재무 관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고객이 온전히 비즈니스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클러스트 파트너스는 스타트업의 재무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돕는 컨설팅펌이자 액셀러레이터 입니다.

Tax & Accouting

세무기장부터 각종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까지 사업 유형별 세무/회계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여 비즈니스를 성공을 이끕니다.

Audit & Assurance

기업별 회계기준 이슈와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감사/자문, 재무실사(FD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inance Advisory 

재무/투자심사 전문가와 실제 투자유치에서 비롯된 IR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 투자자문 등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함께합니다.

CFO Service 

내부 CFO영입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복잡했던 재무 관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고객이 온전히 비즈니스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CFO Service, 클러스트 리포트



복잡했던 재무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꿔줄 데이터 기반 CFO 서비스입니다. 

클러스트 리포트와 함께 재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비즈니스의 성공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누적 클라이언트

0개사+

투자 기업 수 

0


고객 만족도 

0%

경영 효율 개선 

0%

"함께하는 300개 이상의 기업"

우리는 많은 기업들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클러스트 파트너스 사용자 리뷰

고객사를 위한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본 고객님들의 진솔한 후기입니다.  

"자금 관리가 쉬워지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금관리와 흐름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복잡했던 재무관리가 훨씬 간소화됐고, 그 덕분에 저희는 더 중요한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저희 같은 회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코드웨이 CEO


"데이터가 체계화되어 투자자 신뢰를 얻었어요"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재무팀을 두기가 쉽지 않은데, 클러스트를 사용하면서 자금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복잡한 재무 작업이 간단해지다 보니, 저희는 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고, 이는 회사 성장을 가속화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믹스 바이오텍 CEO


"효율이 높아져 인건비가 절감됐어요"

클러스트의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가 줄어들어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된 시간과 비용은 기업이 본업에 더 집중하고,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와 자금 관리를 스마트하게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클러스트는 꼭 필요한 강력한 파트너가 될 거라 믿습니다.


월드스타엔터테인먼트 CEO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유의사항

클러스트벤처스
2025-07-18

안녕하세요, 클러스트벤처스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범위에 "체육시설"이 신규로 추가 확대되어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를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대상)**가 적용 대상이며,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결제 내역이 총 급여의 25% 초과 시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항목(7월 1일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업의 이용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구입이나 영화 및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료 등의 순수 문화 활동만 공제해줬는데 이제는 체육시설 이용료 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나 종합체육시설도 포함되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데요!

  • 공제율 : 지출 금액의 30%
  • 한도 : 연간 300만 원 (대중교통 · 전통시장 지출 포함, 해당 항목들 합산)

공제율도 지출 금액의 30%라,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소득 공제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만 가능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체육시설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체육시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등록을 해야하는 걸까요?

https://www.culture.go.kr/deduction/company/receiptRegistration.do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문득문득" 사이트(해당 링크 참고)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 등록 절차 ]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사업자 접수’ 선택
  2. 사업자 유형(오프/온라인/복합) 및 업종(체육 등) 지정
  3. 사업자 및 결제(PG/카드 단말기) 정보 입력
  4. 서류(PDF/JPG) 첨부 후 제출한국문화정보원 심사 및 등록 완료
  5. 등록 완료 후 사업장 정보가 누리집 검색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


등록이 완료되어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자격이 부여되며,

등록이 되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및 입력한 담당자 카카오톡 등으로 등록 완료됨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송부됩니다.


복합 사업자(PT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를 함께 받는 체육시설)가 주의해야할 점

그중에서도 "복합" 사업자 (PT 강습료와 + 시설 이용료를 함께 받는 체육시설)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복합 사업자는 반드시 매출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용 단말기와, 일반 단말기 별도 설치 (밴 사에 직접 문의)

└ 만약, 보유한 단말기에서 가맹 분리가 가능하다면 하나의 단말기로도 가능 (선택)


PT 등 교육용역비의 50%도 소득 공제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 성격의 비용들은 절반만 인정한다는 말인데요, 절반만 인정한다니 조금 아쉬울 순 있으나

세법 개정 이전에는 PT 등 교육용역비의 전액이 소득 공제 불가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역시 좋은 소득 공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할 점은 이 역시도 반드시 시설 이용료와 결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제 분리?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 결제 시 주의할 점 ex. ※

만일 PT 강습료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에서 50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에서 50만 원을 각자 따로 결제해야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회원권 30만 원과, PT 강습료 10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할 때 (구분 O):

① 회원권 30만 원은 →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로 30만 원 결제,

② PT 강습료 100만 원은 →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 50만 원 결제  +  일반 단말기로 50만 원 결제


그렇다면 위의 경우가 아닌, 회원권과 PT 강습료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회원권과 PT 강습료 같이 해서 13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할 때 (구분 X)

: 문화비소득공제단말기로 65만 원 결제 + 일반 단말기로 65만 원 결제

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등록 시점 ]

단일, 복합 사업자 별 제도 적용 시점이 다르며 등록 시점 이후 매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단일 사업자 :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만 판매하고 있어,

제도 등록 이전 결제분들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인정되어 소급 적용

  • 복합 사업자 :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와 적용 불가 재화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결제가 확실히 분리(가맹 분리)되어 운영된 등록 시점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등록 후 절차 ]

  • 소비자 결제 시 자동으로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됨
  • 카드나 현금영수증만 공제 대상이며, 현금·계좌이체는 제외됨
  • 미등록 사업장은 소득공제 혜택 없음 → 고객이 사업장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고객이 사업장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앞서 말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점 역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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